“이 메시지는 정보를 담고 있는데, (광고)를 안 붙여도 될까?”
“무료 혜택에 대한 소개인데, (광고)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우리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는 마케터라면 한 번 이상 고민해보았을 질문들입니다. 기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메시지는 다른 광고보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 매출 기여도는 높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클릭과 유입을 이끌어내고 싶은 유혹을 이기기 힘든데요.
오늘은 (광고) 표시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순서
- (광고) 표시, 왜 해야 할까?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 (광고) 보낼 때 지켜야 하는 것
- 이런 경우에도 (광고) 표시 해야 할까?
-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광고) 표시, 왜 해야 할까?
그것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우리가 흔히 SNS에 접속하거나 TV를 켜서 보게 되는 광고가 아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이용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같은 사적 영역으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라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 누구나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홍보성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적발되면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브랜드의 이름으로 고객들에게 사과 메일을 보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가봐도 홍보성 메일인데, (광고)표시를 달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구요? 해당 콘텐츠가 예외 조항에 속하거나, 혹은 운 좋게 ‘아직까지는’ 걸리지 않았을 뿐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과태료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누구나 좋아하고 믿을 만한 브랜드를 만들어나가고 싶은 대표님과 마케터님들이라면 관련 법 조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극 준수해야 마땅합니다. 이 아티클을 정독하시면 더이상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 해당 아티클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6차 개정판, 2024년 3월)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광고)표시를 붙이든 안 붙이든, 누군가의 휴대폰이나 메일로 광고성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가령 우리 서비스에 연락처를 입력하고 가입한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에 체크하지 않았다면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없는 식이지요. (참고로, 앱 설치자에게 앱 푸쉬로 광고성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서도 광고성 정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전 동의 의무에도 너그러운 예외가 있어요!
한 번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고객이 된 사람에게는, 별도로 광고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단, 기간은 거래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된 후 6개월까지예요. 또 단순히 우리 서비스에 가입했거나 문의를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고객이 되었을 때만이에요.
Q. 이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용자가 추후에 어떤 내용의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동의를 받는 방식에 대하여 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그 방식에 제한은 없습니다. (최소한, 그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겠죠)
(광고) 보낼 때 지켜야 하는 것
우리 서비스에 문의나 가입을 하면서 이용자의 연락처를 수집했고,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았나요? 그렇다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시지를 이용자의 개인 연락처로 전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영리를 위한 홍보 목적이 있다면 (광고) 표시를 꼭 해야 한답니다!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목의 중간이나 끝, 본문에 삽입하는 것은 안 돼요!
Q. (광고) 표시 외에 또 지켜야 하는 것이 있나요?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 다음 사항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 어디서 온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을 기재해야 해요.
-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 또는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단, 회신 가능한 이메일 주소 또는 연락처를 노출하면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연락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수신 거부 및 수신 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안내해야 해요. 수신 거부를 위해 로그인 같은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일부러 수신 거부를 어렵게 하는 편법을 시도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경우에도 (광고) 표시 해야 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마케팅을 하다보면 꼭 결제를 직접 유도하기만 하지는 않아요. 명분이 있는 쿠폰이나 혜택을 전송하기도 하고, 아예 결제 유도 없이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모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까요?
답은 ‘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퀴즈를 드릴게요. 아래 중에서 (광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영업사원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안부인사
-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무료 뉴스레터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 사용자가 요청하거나 거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1주년 기념 쿠폰
- 쿠폰 및 마일리지의 소멸 안내
- 사용자의 결제내역 알림이 주된 내용이지만 하단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정답은 ‘없음’입니다.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사업자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있다면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쿠폰, 마일리지에 대한 안내 역시 서비스 이용을 촉구하는 홍보 목적을 담고 있으므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답니다.
Q. 비영리법인이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는 괜찮은가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서 ‘영리’는 법인 성격을 구분하는 ‘영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다면 (광고) 표시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보면 광고가 아닌 게 없는 것 같지요? 하지만 이용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업자와 고객간에 발생한 거래로 인해 고객이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로 보지 않아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광고성 정보로 보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했더라도 보낼 수 있어요.
광고성 정보의 예외가 되는 거래 관련 안내는 다음과 같아요.
- 거래를 하기 전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발송되는 1회성 정보
- 고객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및 내용 (예: 구매한 제품 설치를 위한 동영상 링크 또는 서비스에 대한 FAQ 안내, 서비스에 대한 보증 등)
- 거래한 서비스 이용을 돕거나 확인을 위한 정보 (예: 숙박 예약 후 컨펌 메일, 이용할 날짜와 객실에 대한 안내 등)
- 체결된 계약이나 거래 내용의 변경 안내 (예: 회원 등급 변경, 포인트 소멸, 이용조건 변경 등)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내용 (예: 거래한 제품에 대한 리콜 안내 등)
- 거래한 서비스의 보안 관련 내용이나 업데이트 정보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도 광고성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예: 유료 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
-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 단,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정보의 내용이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함. (예: 일기예보 앱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 택배추적 앱에서 제공하는 택배 위치 정보, 미디어 매체에서 제공하는 뉴스 정보)
Q. 서비스 회원에게 제공하는 뉴스레터가 아닌, ‘뉴스레터 구독자’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네, 예외입니다.
먼저 유료 뉴스레터의 경우 이용자가 금전적 대가를 치르면서 요청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닉’처럼 무료로 구독 가능한 뉴스레터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 자체를 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뉴스레터 사업자가 타사 광고 내용을 포함한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게 되어 (광고)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게 광고성 정보이고 아닌지, 케이스가 참 복잡하고 까다롭지요? 지금은 해가 갈수록 소비자 개인부터 대형매체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해 민감해지는 트렌드입니다. 당장 광고 메시지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쉽거나 자세히 알아보기 귀찮아서 (광고) 두 글자를 붙이지 않았다가, 정성껏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에 크게 금이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 모두는 소비자로서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마케터로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때도 관련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이번 아티클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