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자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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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란 무엇일까?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96.7%를 지급받는 인적 용역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1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포인트에서 자주 문의받았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간과 절차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일까?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사 대리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3. 나의 소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 신고기간인 5월달에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사업소득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내에서 본인의 사업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업소득금액은 어떤 데이터 기반일까?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가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기반하여 조회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후 매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가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4. 나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용역대금에서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 받는데, 이 미리 낸 세금이 바로 기납부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는 기납부세액에서 차감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문제점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누락 시 세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경비 처리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비 처리 방법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자의 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성격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a. 단순경비율 : 소규모 사업자나 연간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소득자를 위한 경비 계산 방식입니다.

      • 직전 연도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2024년 기준)
      • 프리랜서의 세분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단순경비율은 소득금액의 60~7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빙 없이도 기본공제금액 등 공제항목을 적용하면 대부분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나옵니다.
      • 단순경비율 방식의 특징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소득금액
        •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일일이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 초기나 경비를 많이 쓰지 않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 단순경비율 예시
        • 만약 단순경비율이 60%인 사업소득자라면, 1,000만원의 수입금액이 있을 경우 60%인 600만원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에서 600만원 뺀 40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 금액이 됩니다.

        b.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은 수입 규모가 큰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들이 경비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 규모가 크면 경비율이 더 낮아지므로, 수익이 큰 사업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직전연도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 초과인 경우(2024년 기준)
        • 단순경비율과 다르게 기준경비율은 소득금액의 10~2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방식의 특징
          • 수입금액-(수입금액*기준경비율+증빙 경비)=소득금액
          •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통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비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증빙을 통해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 기준경비율 예시 기준경비율이 40%인 사업자라면, 1,000만원의 수입금액이 있을 경우 40%인 400만원이 기준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증빙을 통해 200만원의 경비를 인정받았다면 총 600만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1,000만원에서 600만원 뺀 40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 금액이 됩니다.

          c.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선택시 고려사항

          • 소득 규모 : 소득이 작다면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커지거나 경비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라면 기준경비율이 더 유리합니다.
          • 경비 증빙 가능 여부 :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기준경비율을 선택해 경비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비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편리합니다.
          • 사업 유형 : 사업 유형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업종에 맞는 경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신고 유형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게 되면 본인의 세금신고 유형을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다한 경비로 잘못된 신고로 가산금 추징될 우려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기본세액의 20%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나 소득 누락이 심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Q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Q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A :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Q : 프리랜서로 일할 때, 얼마 이상 소득이 있어야 신고해야 하나요?

            A : 프리랜서의 경우 1원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Q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포함한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경비 처리,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의 항목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는 사업 관련 경비를 제대로 신고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 부업으로 받은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부업으로 벌어들인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업 외에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신고 대상입니다.

            Q :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종합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미리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분납 기간 동안 일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A : 네, 대한민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를 꼭 고용해야 하나요?

            A : 반드시 세무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면 혼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업소득이나 경비처리가 있는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신고 후 소득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자진 수정 시 가산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즘 투잡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가 많으며, 예전과는 달리 세무사사무실 신고대리를 맡기기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 내역도 모두 조회되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게끔 되어있어 신고하는 방법이 쉬워졌죠.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용을 모두 신뢰하기 보다는 본인의 소득은 본인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국세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김미연 1
            원포인트 인재 고용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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